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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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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에 배상 판결

입력
2013.07.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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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순국비 등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7)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 의사의 조카인 윤주씨가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스즈키씨가 상하이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윤 의사의 넋을 기리는 장소에 황당한 내용이 쓰인 말뚝을 설치해 윤 의사의 정신을 모독했다"면서 "스즈키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유족인 윤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달 5일과 19일 두 차례 변론 기일을 잡고 소장과 기일 통지서를 보냈지

만 스즈키씨는 법정 출석 대신 재판부 앞으로 나무 말뚝을 발송했다. 이 판사는 스즈키씨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씨가 실제 스즈키씨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 스즈키씨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씨는 선고 직후 "말뚝 테러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망동이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의 뜻에서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시에 있는 윤 의사의 순국기념비 옆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박았다. 또 지난해 6월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던 위안부 소녀상에 옆에도 같은 말뚝을 놓았다.

윤씨는 스즈키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윤 의사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스즈키씨는 '유신정당·신풍'이라는 정치단체 대표로 오는 21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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