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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 헌법소원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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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 헌법소원도 검토

입력
2013.07.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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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10일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공의료 국조특위는 홍 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이를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국회가 홍 지사를 고발할 경우 법적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오후 4시까지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비서실장을 통해 수령했지만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홍 지사는 아침 출근길에 '동행명령장을 수령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죄인인가. 어이가 없네"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홍 지사는 또 이날 자신의 트위터 글에서 "국회 동행명령은 위헌"이라며 "2008년 이명박특검법 위헌심판 때 이미 위헌으로 헌재가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위헌이라는 논지로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인 법을 근거로 한 동행명령에는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브리핑에서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의 불출석으로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됐던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파행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주로 야당 의원들이 홍 지사의 불출석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홍 지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설득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세상을 흔들어놓은 사건의 장본인이 그 결정이 옳았다면 당당히 국회에 나와 그 주장을 펼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홍 지사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하지 못한 채 13일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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