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미국 NIW, EB-1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 내 이력으로 미국영주권 신청을 해도 괜찮을까?" 미국 NIW, EB-1 이민을 신청하려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추천서는 이 정도면 되는 건지, 추천인은 어느 우선순위로 선정하면 좋은지 등 NIW 이민을 진행하는 신청인들이 주로 접하는 고민이다.
과거에는 추천서에 큰 비중을 두었다면 최근 새롭게 고려되고 있는 요건은 논문인용에 대한 횟수이다. 국내 혹은 국외논문의 편수는 많으나 인용 횟수가 낮은 경우 최소 인용횟수에 대한 이민국의 규정은 없지만, 신청인들에게 진행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NIW & Case 박용남변호사는 이민국에서 서류를 심사할 때 단순히 논문 인용횟수를 결정적인 요소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과거 연구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지 논문의 인용횟수가 없다는 것으로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 Peer review 경력, 발표한 논문들, 수상경력, 연구과제, 출원한 특허 등 총체적인 이력을 분석해서 NIW를 심사한다고 한다.
과연 이 인재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맞는지에 대해 위 요소들을 종합하여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민국 심사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논문 인용횟수가 신청인의 논문에 대한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비교하기 쉽기 때문에 심사관의 성향에 따라 논문 인용횟수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최근 논문 인용횟수에 대해 견해가 분분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논문 인용 횟수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미국 NIW, EB-1영주권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박용남 변호사는 말한다. Niw & Case에서는 논문 인용 횟수가 0회인 석사학위 신청자도 다른 이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꾸준히 미국 NIW 영주권을 받아왔다고 한다.
논문이 취약한 만큼 다른 방향에서 케이스를 접근하는 개별적 맞춤형 서류작업으로 전문적인 승인노하우를 발휘하고 있다. 신청인이 학술연구와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국가적 이익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해서 승인을 받아내고 있다.
더구나 논문인용횟수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케이스에 대해 미 항소위원회인 AAO에 박변호사가 직접 항소를 해서 심사관의 거절판정을 뒤짚고 승인을 받아낸 사례도 2012년 있었다. (* AAO (미 이민국 항소위원회,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는 이민국 지역 센터와 지역별 사무소에 대해 상소심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이민 비자 및 비 이민 비자 신청과 관련된 논쟁을 재심사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다.)
박변호사의 항소는 비록 논문이 자주 인용되었다는 기록이 해당 분야에서 신청인의 영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다른 객관적 증거로 신청인의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논문 인용횟수가 부족하다고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하다.
Niw&Case 박용남 변호사는 개인별 분야별 각 신청인이 국익에 상당한 이익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대체 증거를 찾아 제시하고 있다. 미국 NIW, EB-1분야는 그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 이후 진행하는 것이 승인의 기본요건이다. 상담은 www.niwcase.com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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