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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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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단계적 인상

입력
2013.07.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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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계획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8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월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다수 안으로 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무원연금 적자와 기초연금 도입 등 공적 연금의 각종 논란으로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구체적인 목표 보험료율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적립금 비율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3∼14%까지 올리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정하되 동결안을 소수의견으로 함께 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개혁이 미뤄지는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만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을 강요당하는 것이어서 보험료 인상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또 현재 월 398만원인 소득 상한선을 상향 조정할지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소득 상한을 올리면 고소득자의 보험료와 수급액이 모두 올라가게 된다.

이와함께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해 전업주부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전업주부는 결혼 전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냈더라도 결혼 후에는 적용제외자로 전환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전업주부를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적용제외 제도를 고치자는 데는 일찌감치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제도발전위가 마련한 제도개선안과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재정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보험료 인상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종합운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안은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박진용기자 hn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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