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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화장품도 기한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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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화장품도 기한 표기 의무화

입력
2013.07.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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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화장품에도 사용 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121건의 정비 계획을 보고했다.

정비 계획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샘플 화장품에 사용 기한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샘플 화장품의 경우 제조일자나 사용 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서 화장품 변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원 수업을 단 하루만 수강해도 이미 낸 수강료의 3분의 2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교육부와 함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 수강료의 환불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홈쇼핑 보험 광고에서 보험금 지급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설명할 때만 음성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문제점도 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상품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장 내용을 설명할 때와 동일한 음성 속도로 광고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초·중학교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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