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건설 조선 해운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40여 곳의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1월엔 퇴출 중소기업 리스트도 나온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올해 구조조정 대상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금융권 대출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신용위험 평가 검사에 나서 구조조정 대상 선정 작업을 벌여 왔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그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의 경우 금감원과 채권단은 1,806개 대기업 중 549개사를 세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뒤 건설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36개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했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건설 조선 해운은 물론이고, 철강 시멘트 업종까지 실적이 나빠지고 경기 부진이 심해지면서 구조조정 여부를 가리는 평가 대상 기업이 35곳이나 늘어난 584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해 40여 곳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감독원장은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이 늘었지만 지난해와 달리 D등급보다는 C등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퇴출보다는 기업 살리기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 36곳 가운데는 C등급이 15곳, D등급이 21곳이었다.
통상 C등급을 받게 되면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반면 D등급의 기업은 채권단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돼 자율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대부분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최 원장은 "기업 회생을 위한 워크아웃이 개시되기 전 금융사가 대출을 회수, 상황을 악화시켜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50억원 이상을 빌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위험 평가도 진행된다. 이달부터 10월까지 실시되며, 11월 대상기업이 확정 발표된다. 지난해에는 97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지만, 올해에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더 어려워 대상 기업이 1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기업 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이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만기 연장을 추진 중이다. 법을 연장하거나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워크아웃 신청 주체를 기업 뿐 아니라 주채권 은행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만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여러 가지 연장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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