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9일 개최한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2018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놓고 각 진영이 치열한 찬반 공방을 벌였다.
우선 로스쿨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에선 법조계 진입 장벽이 높아진 점과 고액 등록금, 법조인 실력 저하 등을 이유로 꼽았다.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로스쿨 제도는 고액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로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 장벽을 훨씬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로스쿨이 폐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법시험 존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선 대한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지금처럼 로스쿨 졸업생을 바로 법조 공직에 임용하는 것은 로스쿨 본질에 반하고 검찰과 법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조 공직 임용을 위한 별도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로스쿨에 가기 전에 법전 한번 본 적 없던 학생이 3년 후 판사로 임용을 보장받거나 검사시보가 되어 재판하고 수사와 기소를 한다면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로스쿨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다양한 배경의 변호사들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 전공 분야가 다양화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학이 늘었다"며 "미래의 변호사 사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이경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로스쿨 입학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다양해졌다"며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존하는 과도기적 혼란으로, 원안(사법시험 폐지) 시행 전 제도 변경 논의는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제도 도입 초기에 불과한 현 시점에 로스쿨 제도 폐지를 주장하거나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반론을 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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