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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홍준표 지사에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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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홍준표 지사에 '동행명령'

입력
2013.07.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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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는 9일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홍 지사가 불출석해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여야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협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는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에 명시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동행명령장 발부도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불응할 것임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가을에 수십 명의 의원들이 내려와 경상남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정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선 홍 지사 불출석 사유의 적법성을 두고 여야 위원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조는 위헌'이라는 홍 지사 주장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위헌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경상남도의 법적 요구가 국회법상 논의 대상이 되는지 선행적으로 정리하고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진주의료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 정책과 독립된 섬나라인가"라며 "(홍 지사 주장대로라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오늘까지 국조를 진행한 게 뭐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위는 결국 경상남도 기관보고를 생략한 채 강원도 기관보고만 청취했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집중 공격해 온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특위에서도 안 의원을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서울 노원병)과 지역구가 인접한 이 의원(노원갑)은 지난 6일 안 의원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노조를 격려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특위가 (진주의료원을) 다녀간 지 하루 만에 (안 의원이) 불법으로 침입해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들었다"며 "안 의원의 신중치 못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할 것을 진심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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