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12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의 혁신학교 운영· 지원 조례안 의결을 앞두고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재의에서도 통과되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조례안에 대한 찬반 차원을 넘어선다. 이미 혁신학교가 도입될 때부터 갈등이 싹텄다. 혁신학교는 전교조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제시한 학교 모델로 출발 때부터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이번 조례안도 전교조 출신 교사와 민주당 소속 시의회 교육위원이 만든 것으로 혁신학교 제도를 손대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려는 의도가 강하다.
지난 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야당 의원만으로 통과시킨 조례안은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지정 ·취소하려 할 때 혁신학교 운영· 지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설립· 지정· 취소를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교육감이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
혁신학교 제도는 보수· 진보의 입장 차이를 떠나서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이끌어간다는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일반학교보다 매년 1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형평성 논란이 많다. 어느 혁신학교에서는 빵과 피자 등 간식비 명목으로 연간 3,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무상급식 시행으로 예산이 빠듯하게 배정되는 일반 학교들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 지역에만 해도 곽노현 전 교육감 때 지정한 혁신학교 67 곳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원 114명 중 민주당이 3분의2가 넘는다. 그러나 상위법이 규정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해 손발을 묶는 조례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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