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신설 조직의 이름이 '반부패부'로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4부가 신설되고 자체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에 감찰기획관과 특별감찰과가 신설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이 대검 중수부를 대신할 조직으로 결정한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 기능은 없지만 일선 검찰청의 특별 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총괄 지휘부 역할을 맡는다.
대검 중수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폐지가 결정되면서 1981년 4월 조직이 신설된 지 32년, 전신인 중앙수사국이 1961년 4월 발족한 지 52년 만인 지난 4월 문을 닫았다.
이후 검찰 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중수부를 대체할 특별 수사 지휘 부서를 대검에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신설되는 지휘 부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특별 수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나 검찰청에 즉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휘부서는 계좌 추적이나 회계 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뒤 일선청이 요청하면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중수부 대체 부서를 준비 중인 대검 특별 수사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에는 지원인력 31명을 포함해 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또 대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따른 부패사범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키로 하고 안행부와 협의 중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반부패부와 특수4부라는 이름은 법무부가 원하는 것인데 통상 이름은 해당 조직이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에 감찰기획관과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고검에도 감찰부를 설치하는 등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안행부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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