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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환불기간 '24시간→일주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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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환불기간 '24시간→일주일'로 연장

입력
2013.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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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기차표 환불 기간이 '열차 출발 후 7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는 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차표 환불 기간은 현행 '열차 출발 후 24시간 이내'에서 '열차 출발 후 7일 이내'로 연장하고, 반환 장소는 출발역 또는 표를 구입한 역에서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그 동안 역에서 구입한 기차표를 환불하려면 전화로 반환 접수를 하고 출발역 또는 표 구입역을 방문해야 했다.

또 유학생, 해외 파견 직장인, 국외 이주자 등 해외 체류 국민이 현지에서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 시스템도 내년 3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영문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한글 등·초본을 먼저 인터넷으로 내려 받은 뒤 번역과 공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민원24'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연기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규정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성 검사를 연기하려면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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