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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고질횡포 쐐기 "납품업체에 사원 파견 요청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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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고질횡포 쐐기 "납품업체에 사원 파견 요청마라"

입력
2013.07.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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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납품업체에게 편법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대형유통업체들의 파견 종업원 관련 불공정 행위를 엄단키 위해 올 하반기 정부가 대대적인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특수한 판매기법·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 받을 경우에 한해서만 파견이 허용된다.

실제로는 대형유통업체가 파견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한 것처럼 가리는 행위를 걸러내기 위해 파견업체의 사후 파견 요청서 제출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시식 및 시연 업무에 파견되는 종업원을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능력을 지닌 숙련 종업원으로 위장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기로 했다.

파견절차와 관련해서도 파견 이전에 서면약정을 의무화하고 약정서 내용도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 납품원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판매장려금 또는 광고비를 추가로 받는 것도 금지된다.

가이드라인에는 파견된 판촉사원에게 무리한 판매목표 달성 요구를 금지하는 등 판촉사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견된 판촉사원은 현금출납 보조, 포장, 청소 안내 등 대형유통업체 고유업무나 다른 납품업체와 관련한 업무를 볼 수 없게 했다

지난해 초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서 종업원을 파견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구체적인 행위와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법 시행에 혼란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어길 때에는 행정력이 발동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대규모 유통업체에는 사실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종업원 파견 관행이 개선되면 납품업체의 비용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백화점 및 대형마트 상위 3개사에 파견 나간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은 각각 10만3,856명, 4만3,201명이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해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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