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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기업 간부,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취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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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기업 간부,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취업 금지

입력
2013.07.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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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전 관련 공기업 간부들은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이 금지된다. 또 원전 관련 프로젝트의 수의계약 비중이 2015년까지 20%까지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재취업 금지 등 원전 비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공기업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기존 한수원 1급 이상에 적용되던 것을 원전 공기업 전체 2급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해 원전 공기업 퇴직자를 채용하면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전부품 입찰과 관련해 한수원의 건설·정비자재 구매 시 수의계약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구매계획서가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성됐는지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줄이고 특정업체만이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줄여 공개 입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34% 수준인 수의계약 비중을 2015년까지 20%로 낮출 계획이다.

또 구매계획서를 확정하기 전 열흘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미리 공고,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업체들의 이의 신청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중장기적인 한수원의 경영혁신과 조직·인사 개편 방안 수립, 구매 품질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컨설팅을 받기로 했으며, 컨설팅 보고서를 토대로 9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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