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수혜기업·총수 일가에 매출 5% 과징금규제 대상 당초보다 줄어 실효성 떨어져프랜차이즈법가맹점 모집때 예상 매출액 점주에 제공금산분리강화법산업자본 은행지분 보유한도 4%로 낮춰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가 공히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의 제도화가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게 됐다. 이날 처리된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금산분리 강화법'(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같은 '경제민주화 3법'의 입법화로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계획은 한 고비를 넘겼다.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성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도 많은데다 일부 법안의 경우 내용이 당초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담은 하도급법을 개정한 데 이어 6월 국회에서도 불공정 거래관행 제재 등 기업의 행태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로 처리됐다.
가장 핵심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할지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국회는 신설 대신 부당 지원 금지 조항이 있는 기존 제5장의 규정을 보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대신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로 바꿨다. 이는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입증이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총수 일가가 특정 지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한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는 다른 사업자의 경쟁 참여를 제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수혜기업과 총수 일가에 각각 관련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최근 새로운 일감 몰아주기 유형으로 떠오른 이른바 '통행세' 거래도 금지된다. 통행세 거래는 A회사와 B회사가 직접 거래해도 이익이 뻔한 상황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는 C회사를 매개 회사로 집어넣는 거래다.
다만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당초보다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대상을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총수 일가나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로 축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규제 대상이 느슨해지면서 입법 효과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프랜차이즈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해 가맹점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금산분리 강화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춰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를 강화했다.
국회는 또 하도급 거래 때 부당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불공정한 특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하도급법도 통과시켰다. 부당 특약이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특약 조항으로, 앞으로 금지 의무 위반시 조항 삭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도 많다. 특히 신규 순환출자 금지나 금융ㆍ보험사 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민감한 법안이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어서 9월 정기국회에서도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본사-대리점 거래 관계의 불공정 행태 개선에 관한 법안도 아직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