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 조치를 막기 위한 일명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08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3명, 기권 20명이었다.
이 법안은 최근 경남도의 폐업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진주의료원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법안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산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주민의 건강 증진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해산 후 잔여 재산 중 국고보조금은 국고귀속 또는 공공의료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의 부실 경영과 노조 이익 편취 등의 문제를 들어 의료원 폐업 조치를 취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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