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진주의료원 재발 방지법안' 국회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진주의료원 재발 방지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3.07.02 12:10
0 0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 조치를 막기 위한 일명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08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3명, 기권 20명이었다.

이 법안은 최근 경남도의 폐업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진주의료원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법안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산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주민의 건강 증진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해산 후 잔여 재산 중 국고보조금은 국고귀속 또는 공공의료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의 부실 경영과 노조 이익 편취 등의 문제를 들어 의료원 폐업 조치를 취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