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세금을 체납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 압류를 금지하라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사회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나 150만원 이하의 최저 생계비 예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압류 금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저생계비 등을 압류당했다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민원은 최근 3년(2010∼2012년) 동안 656건이나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이미 압류된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즉시 압류를 해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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