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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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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법 통과

입력
2013.07.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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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의 골자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해당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규제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이 법은'총수 일가나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간 부당 내부 거래 시 내부 거래 수혜기업과 총수 일가에 각각 관련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당초 논의 과정에서는 '모든 계열사 간 거래'가 규제 대상으로 거론됐었다.

또 규제 대상 거래로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 상대방의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이른바 '프랜차이즈법'은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의 범위'에 대한 서면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리기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법의 맹점을 시정한 것으로, 앞으로 매출 부풀리기 행태를 저지를 경우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광고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안은 아울러 부당한 24시간 영업 강제를 금지했고,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금지했다.

국회는 또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이른바 '금산 분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다가 4년 만에 원위치시킨 것이다.

국회는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국세청 등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FIU법'(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원 연금 지급 제한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안'등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 조항을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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