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한국 등 38개국 주미대사관 등을 상대로 도청을 통한 정보수집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우리 재외공관 160여 곳의 도청 방지 등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외공관은 국가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정보와 기밀을 다루는 곳인 만큼 주재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도청 당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우리 정부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을 제정해 국가정보원에서 제작ㆍ배부하는 음어와 외교통신용 암호를 통해 서울과 연락하도록 하는 등 통신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다른 부처가 의뢰한 전보를 포함해 재외공관이 다루는 모든 발신 정보의 경우 문서 처리로 가능한지 전보 타전 사항인지 여부를 검토해 전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자체 외교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외교문서를 보낼 때 이용하는 자체 인트라넷인 '외교전문' 자체도 암호화돼 처리된다. 전보를 보내는 경우에도 보안통제관이 전보용지에 있는 보안통제란에 서명한 경우에 한해 처리가 가능하다.
재외공관과 서울 외교부 본부 사이에 기밀 사안을 전화로 교신할 때에는 도청 방지를 위해 특수 제작된 통신기기인 '비화 시스템'(도청 방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에서 해당 대사관 번호와 사무실 번호를 누르면 통화 내용이 암호로 변환돼 전달되는 방식이다. 재외공관에서 서울로 연락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제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도 비밀 내용을 직접 언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언론 보도에서 미국 NSA가 도청 경로로 삼았다는 팩스 장비의 경우 우리 재외공관에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재외공관에 대한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수시로 감사할 수도 있다. 재외공관장도 매월 1회 암호 및 음어 보관 관리 상태 등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특히 신설 공관이나 주요국 공관의 경우 공관 시설이나 통신망의 취약 부분을 찾아내는 '보안 측정'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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