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인 것처럼 꾸며 공금을 자신의 주머니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1일 감사원의 '급여 횡령 등 회계 비리 점검' 공개문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시에서 직원 보수 산정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09년 4월 직원들의 월급 총액을 200만원 부풀린 뒤 같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자신의 계좌로 각각 100만원을 이체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4∼2009년 148회에 걸쳐 2억6,242만원을 횡령해 개인 저축이나 해외 여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동해시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직원 보수 지급액을 철저히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 달성군청의 급여 담당 공무원 B씨도 자신의 월급을 2배 부풀리거나 직원들의 급여 총액을 '뻥튀기' 하는 수법으로 공금 1,929만원을 가로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직원 급여를 산정하던 공무원 C씨가 직원들의 추석 명절 휴가비 총액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등 487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의정부시장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직원 급여 명목으로 3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부산 수영구청 공무원 D씨에 대해서도 반환하지 않은 횡령금 9,900만원을 되돌려주라고 감사원은 지시했다. D씨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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