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번에는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원본 열람ㆍ공개 문제에 대한 신경전으로 옮겨 붙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된 회의록 원본과 부속자료를 열람하자고 제안하자, 새누리당은 현행법상 열람 이후 공개가 불가능하게 돼 있으니 단순 열람이 아니라 아예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일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회의록 진본을 녹음테이프, 사전 사후 준비했던 것들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자"고 제안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NLL 논란 조작과 왜곡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회의록과 부속자료 일체를 열람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도 전날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열람을 제안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비밀누설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법 규정상으로 열람은 가능하지만 공개에는 처벌이 따르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열람'이냐, '공개'냐를 두고 혼선이 있다. 더구나 아예 열람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도 공개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열람만 하고 내용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논란만 증폭될 뿐"이라며 아예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국가기록원의) 음원과 녹취록, 기록물을 열람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도 공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논란의 반복을 종식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요구는 공개가 아닌 열람"이라면서 "열람만 하고 내용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논란이 증폭되는 만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열람에서 그치지 말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면 공개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규정상 제한적 열람은 가능하지만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 공히 국가기록원 원본 공개를 정치 공방의 재료로 삼을 뿐 실제 전면 공개할 의지는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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