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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매 100억 갈취… 수협공판장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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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매 100억 갈취… 수협공판장 등 적발

입력
2013.07.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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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매를 열지 않으면서도 마치 경매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 수산물 중·도매인들로부터 거액의 경매 수수료를 가로챈 수협중앙회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매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경매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수협중앙회 법인과 수협 A공판장장 이모(55)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지역 A공판장에서 수산물 경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도매인 130여명에게 허위 출하자를 등록하게 하는 수법으로 서류상으로만 경매를 하고 중·도매인들로부터 낙찰 금액의 3.0~3.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1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 경매라면 수협 공판장은 산지 출하자로부터 위탁 받은 수산물을 경매에 넘긴 뒤 최고 경매가를 제시한 중ㆍ도매인과 거래해 산지 출하자에게는 수수료를 공제한 출하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낙찰 받은 중ㆍ도매인은 공판장에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A공판장은 중ㆍ도매인들에게 친·인척을 산지 출하자로 허위 등록하도록 강요한 뒤 중ㆍ도매인들이 가락시장 등 다른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친·인척에게 위탁하는 수법으로 허위 경매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에 참여해야 할 중ㆍ도매인의 친·인척이 산지 출하자로 둔갑하고 중ㆍ도매인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공판장에 위탁한 수산물을 자기가 낙찰 받고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까지 떼이는 일이 반복돼 왔던 것이다.

A공판장 측은 중·도매인별로 매달 1,800만~3,500만원씩 허위 경매 실적 기준을 설정하고 실적에 미치지 못하면 중·도매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에 불리한 위치로 영업장을 옮기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도매인들은 허위 경매에 응해 실적을 내야만 좋은 위치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어 공판장 측에 일종의 자릿세를 낸 셈"이라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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