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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위법적인 사학 재정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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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위법적인 사학 재정지원 조례 개정

입력
2013.07.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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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석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칠려는 움직임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조례안의 골자는 이렇다. 기존의 현금 지원 방식 외에 현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 등 법령이나 교육청 명령 위반 외에도 교육청의 단순한 권고에 불응한 경우까지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감축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학교의 정원 감축도 들어 있다.

이런 조례 개정안은 위법적인 측면이 많다.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물로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행정지도에 불과한 행정청의 권고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학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정원 조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조례로선 불가능한 부분이다. 조례 개정안이 위법하다는 건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달 24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조례안 찬성쪽 발표자 역시 법안이 위법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 법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단지 사립학교가 문제가 많으니 통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요컨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박할 수 있는 법 논리나 근거를 애초에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조례 개정안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를 강행하려는 건 유감이다. 사학에 대해 더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온당한가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법제처에서조차 위법이라고 확인한 조례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인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바로 법치주의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으로부터 조례제정권이라는 입법권력을 위임받았다. 이를 행사할 서울시의회의 근원적인 의무는 상위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정하지 않는 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좋다거나 필요하더라도 주어진 법률의 규정과 해석, 판례의 테두리 안에서 시의회의 입법권이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태도로 이미 위법성이 확인된 조례 개정안의 처리를 고집하고 있다. 만일 헌법과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시의회나 시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국회가 제정할 경우 어떤 논리로 이를 비판할 것인지 궁금하다. '국회는 위법한 법률을 제정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댈 것이 아닌가.

아무리 사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에 대한 통제는 주어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더욱이 교육청이 자신에게 더 강한 권한과 권력을 부여해 달라고 조례안을 들고 와서 처리를 요구할 때, 그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를 막음으로써 지방행정권력을 견제해야 할 의회가 스스로 위법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빗나간 처신에 다름 아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공청회에서 사립학교 운영상의 애로점을 호소하는 어느 고등학교 교장에게 시의원이 한 말을 소개할까 한다. 이 의원은 "그러면 사학을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라고 했다.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금액 중 단 1원도 법인이나 임원에게 돌아가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에 몽땅 사용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사학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학부모의 마음 처럼 자신이 경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사학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쯤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사립학교 경영자들과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시의회는 위법한 조례개정 시도를 당장 접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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