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마친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한 피해 여부를 즉각 파악해 시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매출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종결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 등 민원을 파악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연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무조사 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고객평가 체크리스트'를 내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사전 동의를 전제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현장에서 세무조사요원들의 준법 여부, 조사대상자가 느낀 애로 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식, 징수유예 제도 등에 대한 상담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서 기간 연장과 관련한 입장과 의견을 전화나 팩스로 받아 연장 심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영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전 적부심 심사대상을 납세고지 예정 세액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에는 권리보호요청제도의 강화도 포함됐다.
세무조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 제도는 2009년 10월 도입 이후 지난 3월까지 총 3,175건이 접수됐다. 이 중 2,905건에 대해 압류해제, 결정취소, 납부유예, 조사 중지 등의 구제조치가 이뤄졌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A사는 2012년 9월 B세무서로부터 2008~2010년 법인세에 대한 조사(부분조사)를 받았다. 그런데도 A사는 지난달 B세무서로부터 2010년도 법인세 통합조사 통보를 받았다. A사는 국세청에 권리보호요청을 했다. 국세청은 중복조사로 판단하고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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