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편파∙불공정 여론조사 시비를 신속하게 판단해 유권자와 후보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도입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9일 공직선거에서 여론조사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론조사공정정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방식 등으로 인한 여론조사의 불공정성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와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응답률∙표본 추출∙조사 방식의 편파성 등으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해 자료요구 및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선거 때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를 통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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