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에어컨 켰다가는 큰일납니다.'
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실내 냉방 온도가 26도 미만이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른바 '개문(開門) 냉방' 영업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3,000여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1일부터 두 달 동안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도산공원 일대 등 대형 상권 8곳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 2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일 오후 2시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대기업 사옥에서, 5일 오후 2시부터는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사 건물과 중구 백화점 등에서 자치구와 함께 냉방 온도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서 실내 냉방 온도가 26도 미만이거나 문을 연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할 경우 우선 경고장이 발부된다.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회 적발 시엔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200만원, 이후 추가 적발 시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또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대상건물을 올해부터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24개에서 계약전력 100㎾이상 건물 1만3,000여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번 단속 대상에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제외된다.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도 단속하지 않는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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