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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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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법화 시급"

입력
2013.06.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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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순환출자의 폐해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강연에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총수의 편법적인 상속ㆍ증여, 상법상 규제 회피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기업 인수를 곤란하게 한다거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도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신규 순환출자 도입 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매우 높고,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단으로 자사주 취득이나 계열사 공동출자 등 충분히 있다"고 반박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윤리의 문제인 경제민주화를 투자와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불공정 거래에 정당하지 않은 대가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인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기회비용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논리도 폈다.

노 위원장은 "이미 도입된 경제민주화 제도는 효과적으로 집행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입법화가 진행 중인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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