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선다. 논란이 많았던 조사 방법에는 폐손상 조사위원회 민간 위원들이 요구한 컴퓨터 단층 촬영(CT)·폐기능 검사 등 임상 검사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보건 당국과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394건의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의심 신고 사례가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조사는 위원회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개인별 의무 기록 확인, 폐 CT·폐기능 검사 등 임상 검사,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전문 의료진의 개인별 판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주관한다.
조사단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집안 환경 구조, 집안 유해 요인, 가습기 살균제 사용 증거 등을 살피고 가족 구성원 설문 조사도 진행한다. 사망자에 대한 조사도 국립중앙의료원 검사를 제외하고는 생존자와 비슷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1년 4월이다. 당시 의료기관의 신고로 임산부 7명과 남성 1명 등 8명에 대한 역학 조사가 실시됐고, 그 해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 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 자제와 판매 중단ㆍ회수 권고를 내렸으며 11월에는 독성을 공식 확인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의심 사례 중 사망자는 120여 명에 이르지만 여태껏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나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지 밝혀내는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중증 환자들은 폐 이식 수술비 등을 포함한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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