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처 간 영상 회의가 대폭 활성화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부처별 주요 회의를 선정해 전체 개최 건수의 30% 이상을 영상 회의로 개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민원인도 방문대신 영상 회의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상 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장ㆍ차관이 주재하는 부처 간 주요 회의를 선정, 전체 개최 건수의 30% 이상을 영상 회의로 연다는 원칙에 따라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관련 실적을 국무회의 등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59개 중앙 행정기관과 시·도 중 44개 기관 간에는 영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돼 있다.
이는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1년여가 지났으나 세종시 입주 기관 공무원들의 출장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행정 비효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11월까지 모든 기관 간 영상 회의가 가능하도록 기관 별 자체 영상 회의 운영 시스템을 묶어주는 공통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아울러 정기국회에 원격지 행정기관 간 회의 때 영상 회의 개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행정기관들이 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이 미비했을 경우에만 대면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부처를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을 통해 원격으로 세종시에 있는 담당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47개 중앙 행정기관 영상 회의 책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 간 영상 회의로 '행정기관 영상회의 활성화 정책공유 워크숍'을 열고 영상 회의 활성화와 관련한 각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영상 회의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 효율성 향상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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