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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경찰 출동 의무화… 거부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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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경찰 출동 의무화… 거부 땐 과태료

입력
2013.06.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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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 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관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전문상담가가 동행하는 등 초기 대응이 강화된다. 가해자가 경찰관의 사건 현장 출입이나 조사, 접근금지 명령 같은 긴급 임시조치를 거부할 경우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를 골자로 한 가정폭력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이용해 가정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감호위탁제를 개선해 가해자를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시키는 한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가정폭력 초범인 경우에도 적극적인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했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녀교섭권이나 부부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보호 조치도 확대된다. 이주여성이나 어린이, 장애인에게 가정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불법체류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출입국관리소 통보는 면제된다. 가족보호시설이나 피해자 치료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정부는 또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경우 보호처분 등이 끝난 뒤 10년 간 어린이 관련 기관 운영ㆍ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정부는 노인 학대의 경우에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긴급구조를 위해 현장을 방문할 때 경찰관 동행을 의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이 피해노인의 신분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123개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한 뒤 전체 경찰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2008년 1만1,461건이던 가정폭력범 검거 건수는 2010년 7,359건 2011년 6,848건으로 감소했다가 작년 8,762건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7.9%였던 가정폭력 재범률도 작년 32.2%로 급증했고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평균 기간은 11년 2개월에 달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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