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공기관 입찰 '위장 중기' 성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입찰 '위장 중기' 성행

입력
2013.06.27 18:33
0 0

공공기관 입찰에 납품하기 위해 대기업이 앞세운 위장 중소기업 36개가 적발됐다.

이들 36개 기업은 공공기관에 지난해 한 해에만 708억원의 납품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27일 공공 조달시장과 관련해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위장 중소기업 36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36개 기업 가운데 30개는 레미콘 업체로 쌍용레미콘 7개, 성신양회 6개, 동양그룹 5개, 유진기업 5개, 삼표그룹 4개 등이었다.

대기업들은 갖가지 위장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인력 등을 보유해야 하나 위장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공장과 시설을 임차하는 방법으로 이 요건을 피해갔다.

쌍용레미콘은 자사 임원 출신 등을 통해 충남 논산 등 전국 7곳에 중소 레미콘사를 설립한 뒤 자사의 공장·토지·시설 등을 임대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들을 통해 작년 공공 조달시장에 71억원을 납품했다.

단일 기업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품한 곳은 가구회사 리바트에서 종업원 지주회사로 분리된 ㈜쏘피체로 지난해 191억원을 납품했다. 쏘피체는 리바트의 공장과 시설을 임대하고 있다.

중기청은 적발된 36개사 명단을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알려 앞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서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날 '공공 조달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 조달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은 즉각 퇴출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위장 중소기업 확인 과정 등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고 지연기간에 따라 30만∼150만 원, 거짓보고 경우 300만원,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중기청은 또 공공 조달시장에서 영세 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기청장이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지정요건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가운데 전년도 소기업 수주비율이 20% 미만이고, 직접생산 확인서 보유기업 중 소기업 구성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다.

국내 전체 공공구매 시장은 106조원에 달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67%가 넘는 72조원 규모다. 이중 2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국내 중소기업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