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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기술유출 관련 공익신고자 등 보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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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기술유출 관련 공익신고자 등 보호 입법

입력
2013.06.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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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위생 문제나 산업 기술 유출 사실을 알린 공익 신고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같이 공익 신고 대상과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급식법, 공중위생 관리법, 자동차 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사업법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거나 내부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을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했다.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앞으로 급식 위생과 산업 기술 유출은 물론 불법 개조 자동차의 위험 문제를 신고한 사람도 신분 비밀 보장, 신변 보호, 처벌 감면 등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로 자신의 위법 행위가 발견돼 징계, 과징금, 과태료 등의 불리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러한 행정 처분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2,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공익 신고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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