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민법은 우선 민법상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다. 1994년 7월 1일생부터 성년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 및 국내 다른 법률의 성년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신용카드 개설, 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다. 이미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고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이미 18세를 성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고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논란이 됐던 배우자의 친권 자동승계 규정이 개선돼 가정법원이 자녀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일명 '최진실법'이 본격 시행된다.
2008년 최진실씨 사망 후 자녀들의 친권이 친아버지인 조성민씨에게 자동으로 넘어갔는데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외할머니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 속에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가운데 한쪽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 그간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성년후견제가 도입된다. 이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법률 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후견 제도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계약 후견 등 4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유실물 처리 기간도 효율적으로 바뀐다. 그간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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