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항공택배 속 건조 바나나 과자에 숨겨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400차례 투약 분량인 필로폰 10g을 필리핀에서 보낸 항공 택배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필리핀의 지인에게 경기도 부천으로 필로폰 택배를 보내게 한 뒤 후배 심모(34)씨를 시켜 이를 경기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로 옮기게 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의류·과자 등을 구입해 들여오는 것처럼 꾸며 필로폰을 밀반입했다.
마카오에서 카지노업에 종사했던 김씨는 작년 11월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국내로 반입되는 택배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밀 수색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배 회사를 통해 필리핀의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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