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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민주화운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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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민주화운동 인정

입력
2013.06.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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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남성이 천신만고 끝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임모(42)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92년 제주대에 다니던 임씨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주관한 시위에 참가했다가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임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심의위에 명예 회복 신청을 했으나 2010년과 2011년 잇따라 기각됐다. 이는 1992년 당시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2명을 2005년과 2007년 각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과 상반된 결정이다.

이에 임씨는 민주화운동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냈고 결국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다른 2명과 동일한 행위에 대해 민주화운동심의위가 차별 대우를 한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에 의해 국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시 정부가 어떤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으며 이에 대항하는 항거자의 행위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의 괴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1964년 3월 이후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민주화운동법은 따로 미래의 적용 기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 덕분에 임씨는 신청 13년 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게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법원 관계자는 "민주화운동법 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활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민주화운동의 판단 기준을 세운 사실상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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