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회법ㆍ국회의원수당법ㆍ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으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 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법안 공포 후 당선된 의원을 대상으로 규정해 현역 의원은 제외됐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현역 의원을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내 특권 지키기에 불과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회의장 근처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 받도록 했다.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5월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지급하되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가, 유죄 확정 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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