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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조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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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조치 외면"

입력
2013.06.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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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학교 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 조짐을 보인 학생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내 폭력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감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수립된 정부의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교육부와 6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상반기 전체 초·중·고교생 660만명을 대상으로 정서 행동 특별 검사를 벌였다. 특별 검사에서 학교 폭력 징후를 보인 학생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와 상담, 보호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도 상당수 학교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가해 징후를 보인 학생 17만5,616명 중 37%(6만4,996명), 피해 징후를 보인 학생 25만171명 중 35%(8만8,295명)가 각각 후속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이 대전과 울산 교육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후속 조치를 받지 않은 1만2,088명 중 226명이 검사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실제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일진' 등 교내 폭력 집단을 뿌리뽑기 위해 도입한 일진경보제도도 부실한 선정 기준 탓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일진과 관련이 없는 학교 폭력 실태 조사 참여율 등의 엉뚱한 기준으로 전국 102개 학교를 일진경보학교로 지정했다. 경상북도 소재 A고교는 피해 응답률이 0.5%로 전국 평균(8.5%)보다 크게 낮은데도 실태 조사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일진경보학교에 선정됐다. 또 경기도 소재 B중학교는 상당수 학생들이 일진에 의한 학교 폭력 피해 사례를 적어 냈는데도 실태 조사 참여율이 높다는 이유로 일진경보학교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 등에게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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