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암 등 4대 중증질환 필수 치료… 2016년까지 모두 건보 적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필수 치료… 2016년까지 모두 건보 적용

입력
2013.06.26 12:18
0 0

앞으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와 약제 등에 대해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의 5~10%만 환자가 부담하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비급여 진료 항목을 대상으로 선별 급여제도도 도입돼 4대 중증질환자의 1인당 부담 금액(3대 비급여 제외)이 현재보다 43%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로 분류되는 초음파와 고가 항암제, MRI, 양전자단층촬영(PET), 유전자 검사 등의 1,000여개 항목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 보험 적용을 받는다.

아직 1,000여개에 이르는 해당 항목의 구체적 급여화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장 올해 10월부터 4대 중증 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심장 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건보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이 같은 의료 서비스는 건보 혜택 횟수가 제한돼 있거나 아예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분류됐다. 급여 혜택의 적용을 받게 되면 환자는 질환 유형에 따라 진료비의 5~10%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또 급여와 비급여 외에 선별 급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이나 유방 재건술 등의 고가 의료서비스는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각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선택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각 시술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4대 중증질환 환자가 1인당 부담하는 평균 비용은 현재 114만원에서 2016년 이후 65만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중증 질환 보장 확대에 5년 동안(2013~2017년) 모두 8조9,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은 지난해 말 4조6,000억원 정도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과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마련한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건보 재정을 고려해 우선 4대 중증 질환부터 보장을 확대하고 앞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차례대로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