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 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해 경쟁 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 지원 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 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일각에선 그동안 정부가 제5장의 현행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은 제3장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데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총수지분 30%룰’도 개정안에서 빠져 법안의 규제 수위가 정부안보다 완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무위는 또 기존 9%였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으나, 금융회사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4년 만에 ‘원 위치’한 것이다.
정무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 1년 내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인 사생활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거래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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