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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남재준 국정원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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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남재준 국정원장 소환조사"

입력
2013.06.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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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소환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남원장을 검찰에 소환할 것이냐"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신 의원이 "검찰이 적당히 수사하는 것 아니냐. 적당히 호텔에서 수사하고 서면으로 수사를 대신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황 장관은 "검찰이 그렇게 적당히 수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황 장관은 이어 "(남 원장) 소환이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 중에) 전화를 했다는데 상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신 의원의 질문에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전화했다는 시점에 박 전 국장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지 싶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김 전 청장 및 박 전 국장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요구에 "(박 전 국장에 대한) 추가 고발 부분을 수사 중"이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할 수는 없지만 자료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와 함께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주장을 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지난 2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검찰이) 대화록 전부를 본 것은 아니고, 일부 발췌본을 검토하고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 객관적으로 법리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다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 의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엔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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