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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슈퍼에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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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슈퍼에서 살 수 있다

입력
2013.06.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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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와 기능 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뮤직비디오와 웹툰에 대한 심의는 자율 심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유통·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 합리화가 우선 추진 과제의 하나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식품 기능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전 심의 방식인 뮤직비디오와 웹툰의 심의 제도를 자율 심의로 바꾸는 것과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신기술의 평가 기간을 360일에서 25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또 위성, 케이블, IPTV 등 모든 방송사의 전송 방식을 서로 혼용하고 TV 전송망사업자(NO)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송방식 혼용에 따라 위성방송을 인터넷망을 통해 IPTV로 서비스하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지난달 중소기업과 관련한 '손톱 밑 가시' 130건을 개선 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113건을 추가 확정했다. 2차 과제에는 국외 이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체육지도자 학력 요건 완화, 장애인 복지 카드의 주민센터 재발급 허용 등의 개선책을 포함시켰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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