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감독원 내부에 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방안이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다시 살피라는 것이다. 지난 주 나온 개편안은 금소처에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을 주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실을 끼친 금융상품을 개발· 판매한 금융회사를 조사,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소처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는다고 해도 금감원과 '한솥밥 식구'로 있으면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많았다. 금감원의 주 업무인 금융건전성 감독 기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 편의와 행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키코(KIKO) · 저축은행 사태를 돌아볼 때 소비자권리 강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는 금소처의 독립기구화를 전제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다. 금소처가 단독 검사권을 가지고 제재권도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료 제공 요청권과 제재권 등이 복수의 금융감독기구로 분산되면 중복감사 등에 따른 불편이 커질 수 있다. 최종안을 마련하면서 금융회사의 혁신의지를 위축시키는 감독기구의 '옥상옥' 폐해를 줄이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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