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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시효 3년에서 10년 연장 전두환 추징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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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시효 3년에서 10년 연장 전두환 추징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3.06.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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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여야 법사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됐던 전두환추징법 관련 7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에 통합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전·현직 대통령의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해 본인 이외에 직계 존비속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국회는 역외 탈세 근절 대책과 관련,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바누아투ㆍ바하마 등 2개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또 5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억류 국군포로의 송환을 촉구하는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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