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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리모델링해 보존

입력
2013.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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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와 보존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 세운상가가 결국 보존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서울시는 25일 세운상가를 주변 정비 구역에서 분리해 보존하되, 주민 의사에 따라 리모델링을 거쳐 계속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다만 세운상가 주변 지역은 대규모 통합 개발이 아닌 옛 도시 모습과 지역 사정을 고려해 소규모로 분할 개발된다.

종로구 종로3가의 세운상가는 1967년 건립돼 한때 전기·전자 등 도심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으나 1970년대 중반 강남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197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갈등,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고 슬럼화했다. 여기에 1980년 중반 이후부터는 용산 전자상가가 새롭게 부상하면서 더욱 침체의 길을 걸었다.

이에 서울시는 2009년 세운상가를 포함한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세운상가를 전면 철거 후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거듭된 논의를 거쳐 이번에 계획을 변경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운상가 군(群)을 재정비촉진지구인 주변 구역과 분리해 보존하면서 주민의 뜻에 맞춰 리모델링 하는 방법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세운상가부터 진양 상가까지를 존치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가 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운상가 주변은 기존의 일률적 대규모 통합 개발 방식이 아닌 소규모로 나눠 개발된다.

세운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8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사업시행인가 준비 단계인 4구역은 기존 사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7개 구역은 유연한 분할 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주거비율 50% 이외에 최대 10%까지 오피스텔 추가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도심 업무 종사자와 단기 체류형 비즈니스 방문객, 고령 부부 등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맞춰 주거지의 30% 이상을 반드시 소형(60㎡)으로 짓도록 했다. 건축물 최고 높이는 90m에서 50m까지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는 도심의 가로 활성화가 필요하거나 건축물 높이 하향 조정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선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고 8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촉진 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계획"이라며 "촉진 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어 도심 재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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