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상당수 고소득층 자녀들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등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소득 하위 30% 미만 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위 30∼70% 학생에게는 대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2학기 소득 하위 30% 미만 장학생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9,004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8%(1,629명)가 실제로는 소득 상위 70%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부모의 금융소득을 제외한 조사 결과로 금융소득까지 고려하면 부적격자 비율이 훨씬 올라갈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모 대학 재학생의 경우 모친의 금융소득이 연 2억6,000여만원(이자율 3% 적용시 금융자산 87억원 추산)에 이르는데도 소득분위 4분위(하위 40%)로 분류돼 간접 국가장학금 107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국세청, 법원과 협조해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통보했다.
국가장학금을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실수로 장학금을 잘못 운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감사 결과 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지난해에만 모두 409명에게 2억원의 국가장학금을 부당 지급했고, 자퇴 또는 제적한 장학생 392명에게 총 3억원의 장학금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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