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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네 번째] 정부 하반기부터 6ㆍ25 납북자 직권으로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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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네 번째] 정부 하반기부터 6ㆍ25 납북자 직권으로 실태 조사

입력
2013.06.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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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이후 처음…대부분 고령 가족 불구 그 동안 신고 경우에만 제한/경기도부터 착수해 진상보고서에 포함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6ㆍ25전쟁 중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민간인 현황 파악을 위해 직권 조사에 착수한다. 그 동안은 피해자 가족이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만 납북 여부를 심사ㆍ판정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가족 대부분이 고령층이어서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직접 납북 피해자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1963년 이후 50년 만이다.

23일 총리실 산하 ‘6ㆍ25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납북 신고가 없어도 정부 직권으로 납북 피해 사례를 발굴해 2015년 상반기 중 발간되는 ‘6ㆍ25전쟁 납북 피해 진상보고서’에 이를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2월 관련 법률에 따라 출범한 이 위원회는 납북 피해자 가족이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실 조사를 거쳐 납북 여부를 심사ㆍ결정해왔다.

이 위원회는 우선 강화군이나 여주군 등 납북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현장 표본 조사를 통해 납북 피해 사례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납북 피해자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ㆍ25 피납치자 명부’(52년) 등 1950~60년대 납북자 조사를 통해 7차례에 걸쳐 납북 관련 명부를 발간했지만 1963년 국방부가 ‘실향사민 명부’를 발간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현황 파악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명부 등을 근거로 6ㆍ25전쟁 기간 납북된 민간인 수가 약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회 출범 이후 2년여 동안 시ㆍ군ㆍ구와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접수된 강제 납북 신고는 3,000여건에 그쳤다. 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북 피해 신고를 하려면 납북 피해 신고서는 물론 납북 경위서, 가족관계 증명서, 피해 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 6가지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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