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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발언록 공개'파장 확산] 공공기록물이냐 대통령기록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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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발언록 공개'파장 확산] 공공기록물이냐 대통령기록물이냐

입력
2013.06.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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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생산ㆍ보관한 자료… 공공기록물로 봐야”

“어디에 있던 대통령의 자료… 대통령기록물이다”

발언록 공개 적법성 논란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이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ㆍ공개한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해당 자료를 공공기록물을 보느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여야의 논리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열람한 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7조이다. 이 조항은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 발췌본 내용을 확인한 것도 공공기록물로 봤기 때문이다. 배석자가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직접 생산ㆍ보관한 대화록’이지 ‘대통령 보좌기관이 생산한 자료’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공공기록물의 경우 영장 발부나 국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달리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경우 비공개 공공기록물도 열람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다른 기관에 소장돼 있더라도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의 기록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할 경우 정상회담 회담록은 국가 기밀로 분류돼 15년 간 열람 등이 금지된다. 이 법률은 ‘군사ㆍ외교ㆍ통일에 관한 비밀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에 대해선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기록물을 보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할 경우 등의 엄격한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열람 후 내용을 공개하거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되는 측면이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에 열람한 자료가 원본이 아니라 발췌본인만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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