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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21일] 상설특검 도입 논란, 상설기구 설치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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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21일] 상설특검 도입 논란, 상설기구 설치가 옳다

입력
2013.06.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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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민주당의원들이 발의한 상설특별검사 설치· 임명법안과 특별감찰관 임명법안을 상정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뒤에도 "대통령 친· 인척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막아야한다"며 공약 이행을 다짐했다. 그러나 서로 맞물린 두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놓고 여· 야와 법무부 등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상설특검제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제도 특검'과 '기구 특검'을 둘러싼 것이다. 법무부의 '제도 특검' 주장은 개별 사건에 관한 특별법으로 운영하던 과거 특검과 달리 일반법으로 제도화하는 것만으로 '상설'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기구 특검'은 특별검사와 수사 인력을 상설기구로 설치해 두어야만, 권력에서 독립한 상설특검의 원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구 특검'이 옳다고 본다. 물론 '기구 특검'은 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을 둔다는 점에서 '검찰 분할' 또는 '옥상옥' 우려를 낳을 만하다. 단적으로, 상설특검을 검찰총장급으로 대우하면 검찰에 버금가는 권력형 사정기관이 될 소지가 있다. 또 특별감찰관이 적발한 비리 의혹과 검찰이 수사한 사건까지 모두 상설특검에 넘겨주면, 검찰의 공직 사정(司正)기능이 거의 사라진다는 반발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듭 다짐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되새긴다면, 과거 특검에서 조금 나아간 '제도 특검'은 명분이 약하다.

중요한 것은 상설특검이 제 역할을 다하면서도 검찰의 고유한 기능을 해치지 않는 방안이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임명부터 대통령과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검찰의 사정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의 권한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 야 모두 검찰개혁의 큰 뜻을 좇아 타협을 이루는 데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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