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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속고발권폐지법' 처리…6월 국회 본회의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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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속고발권폐지법' 처리…6월 국회 본회의 처리될 듯

입력
2013.06.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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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 처리가 보류됐다.

일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은 4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프랜차이즈법'과 함께 당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가 이번에 처리됐다. 개정안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선 6월 국회 처리에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이번 회기 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프랜차이즈법'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부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규제가 지나치게 심화되면 분쟁 최소화와 상생의 상거래 질서 창출이라는 취지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 시 예상매출액 자료를 반드시 제공토록 한 조항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프랜차이즈법'을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뒤 25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이날 일부 조항의 수정 의견을 제시해 일부 조문에 대한 재정리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한 대상을 원안의 '예상 매출액'에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로 조정하고, 부당한 영업 시간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데도 허용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을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법사위는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IU법'에 대해선 25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하고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정무위 차원에서 FIU가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개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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