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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휴대전화보험 과실로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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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휴대전화보험 과실로 무더기 징계

입력
2013.06.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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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휴대전화 보험과 관련한 과실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동부화재는 실손 의료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에 부문 검사를 시행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은 이통 통신사와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출한 보험상품과 다르게 계약을 했음에도 변경 사항이 반영된 보험 상품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들 손보사에 대해서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7명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휴대전화보험 약관을 영문이 아닌 국문으로 바꾸고 보험금 지급 기일을 단축하도록 손보사에 권고했으며 향후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휴대전화보험 운영에서 위탁업무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해 고객 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동부화재는 2008년 이후 자료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등 매년 부적절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 의료보험료를 0.9%~13.6%까지 낮게 책정했으며 기초 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 4명은 감봉, 견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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