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일명 ‘전두환 추징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법안소위는 이날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관련법 7건을 상정하고 일괄 심의에 들어갔다. 대상 법안은 전ㆍ현직 대통령 등이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가족 등으로부터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개정안 등 주로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7 건이다.
이들 법안은 범죄 수익의 몰수ㆍ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하고, 미납 추징금 발생시 강제노역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추징이 확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불법으로 취득해 은닉한 재산에 대해선 범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만약 법안이 발의된 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우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강제노역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 등 가족의 재산도 추징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견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가족으로부터 몰수ㆍ추징하는 부분 등에 대해 연좌제 및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법안들은 소급금지 원칙, 과잉 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한다.
때문에 법안심사에는 돌입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의 신중한 입장을 감안하면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불법취득 재산 추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몰수ㆍ추징 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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